18일 1회 공판준비기일…증인 신문·증거조사 계획 세울 예정
2차 피해 우려해 비공개 재판 요청…양측 의견 듣고 결정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 살해한 혐의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는 징역 9년 선고 받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본격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 씨는 전날까지 3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