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국내 빅4 기업 담합
제품 유형별 판매가 인상, 2+1행사 품목 제한 등 합의
공정위, 1115억 과징금 부과 후 검찰 고발
검찰 "법인 뿐만 아니라 담합 가담한 개인도 엄정 처벌"
검찰이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빅4' 업체 임원 4명과 빙그레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겐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빙그레 등의 업체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빙그레와 롯데푸드 측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다.
4개 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 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했고, 이것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 근절을 위한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게 국제 트렌드"라며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