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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보고체계…경찰청, 소방청서 ‘이태원 참사’ 첫 보고 받아


입력 2022.11.05 01:38 수정 2022.11.05 01:3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청, 서울청·용산서 통해 참사 사실 확인

서울청 상황관리관, 참사 1시간 지나서야 첫 보고 받아

서울경찰청, 1시간 10분 동안 경찰청·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누락 의혹 제기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청이 소방청의 연락을 받고 이태원 참사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참사 발생 뒤 41분이 지난 오후 10시56분께 소방청은 경찰청 상황실에 구급차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교통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까지 이태원 참사 발생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경찰청 상황실은 서울경찰청 상황실과 용산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오후 11시15분께 참사 사실을 확인했다.


참사 사실을 확인한 시간은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이후로 수십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방당국의 집계가 나온 시점이었다.


애초 보고 체계는 이태원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순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청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확인했다는 얘기다.


경찰청의 확인 연락을 받은 서울경찰청 상황실 팀장은 5층 상황실을 이탈해 10층 본인의 사무실에 있던 류미진 상황관리관에게 오후 11시39분 이태원 상황을 보고했다.


일각에선 서울 시내 112 신고를 가장 먼저 접수하는 서울경찰청이 위선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오후 10시15분 이후 서울경찰청이 112 신고로 참사 발생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이 서울경찰청 상황실과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참사 사실을 확인한 오후 11시15분께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서울경찰청이 상급 기관인 경찰청과 상황관리관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서울청은 이튿날인 10월30일 오전 0시2분에서야 경찰청 상황실에 이태원의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을 공식 보고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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