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응시생, 교육청 통보 후 별도 고사장 안내 받아야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및 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 자제 권고
PCR 검사 전 수능 응시생 알려야
오는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치러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 후 별도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하는 한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실내에선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수험생의 가족은 회식,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많은 사람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