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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수능 수험생, 즉각 교육청에 통보”


입력 2022.11.09 12:22 수정 2022.11.09 13:4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코로나19 확진 응시생, 교육청 통보 후 별도 고사장 안내 받아야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및 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 자제 권고

PCR 검사 전 수능 응시생 알려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4일 앞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1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치러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의 경우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해당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 후 별도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 본인에 맞는 고사장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하는 한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실내에선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수험생의 가족은 회식,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많은 사람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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