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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서도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논란 일자 "불이익 주지 않기로"


입력 2022.11.11 10:43 수정 2022.11.11 10: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훈련받는 예비군 모습 ⓒ 뉴시스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은 "교수가 해당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11일 성균관대학교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예비군 훈련) 관련 법령을 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학교 측에도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출석 점수가 깎였다고 토로하며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A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결석 처리와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A교수는 "없다"라며 "결석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라면서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해 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덧붙였다.


A교수가 실제로 해당 학생의 점수를 감점해 학점을 확정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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