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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능일 경찰 '싸이카' 수송 안 한다…도로교통법 위반 우려


입력 2022.11.16 16:15 수정 2022.11.18 15: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뉴시스

울산경찰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각 수험생 발생 시 경찰 오토바이 대신 순찰차를 이용해 이송하기로 했다. 울산청이 보유한 오토바이는 모두 1인승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16일 울산경찰청은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7일 경찰 오토바이를 교통 관리에 집중 투입하고 수험생 이송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순찰차 49대를 투입해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이 수험생 이송에 오토바이를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울산청이 보유한 오토바이 9대 모두 1인승으로 추가로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승차 인원과 적재 방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전 할리 데이비슨 모델과 달리 현재의 싸이카는 BMW R1200RT 모델로 운전하는 경찰관이 좌석에 앉으면 뒷좌석 여유 공간이 없다. 이 경우 수험생은 적재함 위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싸이카는 운전석 바로 뒤에 적재함이 설치돼 추가로 사람이 앉을 공간이 없다”며 “부득이 적재함 위에 태울 수도 있지만 적재함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수험생 안전이 중요해 수험생을 태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뿐 아니라 광주, 전남, 인천, 강원경찰청 등도 수험생 이송에는 오토바이보다 순찰차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오토바이는 교통 관리에 우선 투입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수험생 이송에 나설 방침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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