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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21 14:00 수정 2022.11.21 14: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사전 선거운동 및 경선 과정서 지지 선언하도록 한 혐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민간자생조직 대표, 오영훈 캠프 행사 참여

오영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적극 대응해 나갈 것"

지난 4월, 국회의원 신분이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다음 의원직 사퇴를 알리며 제주지사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오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전 선거운동 혐의와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 대표 A 씨는 오 지사가 후보이던 시절 사람들을 모아 오 지사의 캠프 행사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오 지사는 A 씨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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