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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용법 정년 60세, 정년이 최소 60살은 돼야 한다는 의미일 뿐"


입력 2022.11.27 12:35 수정 2022.11.27 12:4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서울메트로 직원 15명, 공사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공사, 일부 직원 소속 용역 업체로 옮기게 해…이후 옮긴 직원들 재고용 거부

대법 "원고들 정년, 6월 말까지로 봐야"…고령자고용법 판단 근거로 제시

"60세 이상인 정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 다시 심리"

대법원 ⓒ데일리안 DB

정년을 60살로 정한 고령자고용법 규정은 '정년이 최소 60살은 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년을 60살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3심 모두 서울메트로의 소송을 이어받은 서울교통공사에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A사로 옮겼던 직원들의 정년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당초 58세였다가 2014년 60세로 연장됐다. A사로 옮긴 직원들은 여기에 더해 62∼63세까지 정년 연장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정년은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나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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