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6000여만 원 수수한 혐의 노웅래
검찰, 노웅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회계 담당 직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다른 보좌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노웅래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전직 보좌진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노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사업가 박 모 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만큼, 그의 진술과 객관적 회계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박 씨 측에서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돈을 준 건 맞다"면서도 해당 자금이 순수한 '격려금'으로, 총액도 5000만 원이며 이 중 20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