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국회 의결시에는 이상민 자동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 추진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라며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국무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해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가볍게 무시한다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과 국민을 지키는데 우선하라"고 다그쳤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시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 속내가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인 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여당이 셀프 사퇴를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