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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77] "노웅래 준항고 제기, 압수품 증거 능력 없애려는 것"


입력 2022.11.30 05:23 수정 2022.11.30 09:0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압수수색 위법, 문재인 정권 표적 정치보복 수사"

법조계 "준항고 통해 검찰이 압수해 간 물품들의 증거 능력 없애려는 시도"

"인용 가능성 낮아…검찰이 가져간 압수품들, 노웅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준항고 제기, 정치수사 프레임 짜려는 셈법…현금다발, 중요 증거라서 그 자리에서 압수해도 무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자신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준항고를 제기해 검찰이 가져간 압수물품들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 27일 제기한 준항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가 심리한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의 일종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도 준항고가 가능하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벌인 자신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이 부당하고 주장한다. 노 의원 측은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최초 압수수색 영장 품목에 현금다발이 목록에 없자 봉인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 갔는데, 이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노 의원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검찰은 노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관들도 수사망에 올리고 있는데, 이에 노 의원이 준항고 제기를 통해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아마 노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간 현금다발 등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다"며 "그런데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는 압수할 물품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컴퓨터 등 사무집기'라고 쓰지 '컴퓨터'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준항고를 통해 검찰이 압수해 간 물품들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이 위법한 게 돼 버리고, 그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압수품들도 증거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이 가져간 압수품들은 현직 국회의원인 노 의원이 받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준항고 제기는 정치적 셈법이 담긴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의원인 자신을 노린 정치수사이고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을 짜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현금다발 압수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압수해도 무방한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으면서까지 압수해 갈 정도로 불필요한 절차를 지킨 것이고 노 의원이 비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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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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