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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입력 2022.12.02 14:27 수정 2022.12.02 14:4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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