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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에 제모크림 듬뿍'…女룸메이트의 소름 끼치는 테러 목적


입력 2022.12.03 18:54 수정 2022.12.03 18:5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부산 소재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여학생이 대학에 의해 적발돼 퇴거 조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일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달 15일 룸메이트의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것이 적발돼 생활관 강제 퇴사와 입사 영구 금지 조치를 당했다. 강제 퇴거 조치는 지난달 17일 이뤄졌다.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11월부터 샤워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욕용품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클렌징폼, 바디워시, 헤어에센스 통에 제모 크림이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대학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학 측은 부산 사상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룸메이트의 전신제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B씨와 여러 번 다퉜던 A씨는 B씨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넣었다"고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쳐 B씨에게 사과했으며,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관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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