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장동 일당' 유동규, '위례 특혜 의혹' 첫 공판서 변호인 없이 출석


입력 2022.12.07 14:56 수정 2022.12.08 06:5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유동규·남욱 '위례 특혜 의혹' 공판준비기일 열려

"변호인 언제 선임하냐" 판사 질문에… 유동규 "곧 선임할 것" 짧게 대답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엔 국선 변호인 선임하려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소송법, 빈곤한 피고인들 한해 국선 변호인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는데 유 전 본부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변호인을 언제 선임할 것 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곧 (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며 짧게 답했다.


그러자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 증거를 열람등사한 뒤에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혀주길 바란다"며 "공소사실인부도 함께 진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가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10월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요청했으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상태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한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사업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이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