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21대 총선 앞두고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도…총 수수액 10억원 산정
3.9 재·보궐 당시 선거사무원에 기준치 넘는 금액 지급한 혐의…이씨, 모두 부인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10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씨는 앞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기준치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씨는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