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쇼핑몰 특혜…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인위적으로 내려
네이버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 보여주려고 조정…조작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소제기…소송 패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몰아내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이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2억 원 등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갖는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또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는 작년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