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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차로 도로서 갑툭튀 4살 아이와 '쾅'..."보험사는 제 과실 30%랍니다"


입력 2022.12.15 15:52 수정 2022.12.15 15: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왕복 7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달려 나온 4살 아이와 충돌한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4살짜리 아이가 왕복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의 아내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달려 나온 아이와 충돌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3차로 직진 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1·2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대기 중이었고 운전자는 37~40km/h 속도로 주행했다.


이때 좌회전 대기 중인 차 사이로 어린아이 한 명이 달려 나왔다. A씨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구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측에 따르면 아이는 무사히 치료받았으며 조부모에게 인계했다고 한다.


ⓒ유튜브

사고 당시 아이는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다고. 아이의 나이는 2019년생으로 올해 4살이라고 한다.


이후 경찰은 A씨 아내에게 벌점이랑 벌칙금 부과하였다. 보험사 측은 대인사고라며 차주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A씨는 "아이가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이럴 경우 저희 과실 여부가 궁금하다"며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즉결심판 가야 하는지 고민이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블박차 잘못은 전혀 없는 사고"라며 "어린이가 어떻게 이 도로에 나오게 됐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항상 보호자가 (어린이)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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