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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만 골라서…고의 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20년 ‘중형’


입력 2022.12.16 19:24 수정 2022.12.16 19:2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행자를 고의로 승용차로 쳐 사망하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76)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라며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 당시 음료수병을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차량을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게 정상적인 대응인데, 전혀 감속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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