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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입에 담배 젖병...'담뱃갑 그림' 내일(23일)부터 더 강력해진다


입력 2022.12.22 16:15 수정 2022.12.22 16:15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23일부터 더 끔찍하게 바뀐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게 돼 있다. 기존 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4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간접흡연 등 주제별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일례로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에서 신생아에게 담배가 꽉 찬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된다.


경고 문구는 궐련 10종만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된다. 흡연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폐암을 주제로 한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에서 '폐암'으로 수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계속 감소해왔다.


최근 5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6년 40.7% △2017년 38.1% △2018년 36.7% △2019년 35.7% △2020년 34.0%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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