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불복 절차 밟는다


입력 2022.12.23 13:49 수정 2022.12.23 13:4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류삼영 총경 "'서장 회의 중단하라' 경찰청장 명령 정당한 지시 아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최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자주 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