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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살해범 여친이 고양이 사료 찾다 발견


입력 2022.12.29 10:47 수정 2022.12.29 10: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우연히 옷장 속 시신 발견한 여자친구 신고로 덜미

택시기사 살해 당일 음주운전 문제로도 다툼…결국 접촉사고 후 둔기로 범행, 시신 유기

경찰, 오늘 오후 1시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4개월 사이에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남성의 잔혹한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된 A(32)씨의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옷장 속에서 우연히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시신을 발견한 현재 여자친구 C씨의 112신고였다.


C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C씨는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자신의 가족과 함께 A씨와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B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했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A씨가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고의성, 계획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천만원가량이며, 앞서 동거녀 명의로도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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