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복권 비과세 확대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4등 당첨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금을 내지 않아 당첨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수령 편의성도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비과세 기준인 5만원 이상인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은행만 방문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위원회는 3일 “비과세 기준 확대로 연간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18만 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과세 기준 상향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복권은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탓이다.
현재 승마와 경륜, 경정, 소싸움, 체육진흥 투표권 환급금은 배당률 100배, 환급금 20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 당첨금도 건별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로또 3등 평균 당첨금은 약 150만원으로, 세금(22%)을 빼면 실수령액이 110만원 선까지 떨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