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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더니…동거남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간 60대女


입력 2023.01.08 16:26 수정 2023.01.08 16: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이별 의사를 밝힌 동거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40분께 전 동거남 B씨의 집 옥상에 있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1개는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의로 피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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