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확성장치 사용 행위 부분 유죄 인정"
"특정 정당 후보자 선거 구성원 아니었던 점 양형 반영"
"투표 독려 차원·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았던 90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된 금액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 사용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확성장치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투표 참여 독려 차원이었기에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명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낙선운동도 하지 않았다"며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이뤄진 점도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씨와 주 씨는 "다음 기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2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소속의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에 대한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총수 등이 전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나꼼수와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를 고지해 사람을 모아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도 적용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론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