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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실형 구형


입력 2023.01.17 13:29 수정 2023.01.17 13: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봉현 조카 징역 1년 구형…기획사 관계자·김봉현 누나 연인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

검찰 "죄질 나쁘지만…조사·면담 통해 김봉현 검거 적극 기여"

피고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김봉현 조카 "물의 일으켜 죄송, 선처 부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뉴시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 조력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조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지만 여러 차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진술로 김 전 회장 검거에 적극 기여했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조카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 씨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김 씨는 "도주는 상상도 못 했고, 내 행위가 법을 어긴다는 것조차 눈이 멀어 몰랐다"며 "조사에서도 모두 소명했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다만 조카 김 씨는 김 전 회장 전자팔찌를 직접 훼손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홍 씨도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도주 당시에도 조력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카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 당시 계획을 공유하고, 그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가는 등 조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김 씨는 도주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쯤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회장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2019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 호텔에 숨겨준 혐의다.


홍 씨에게는 2021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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