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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접수


입력 2023.01.21 13:11 수정 2023.01.21 13:11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무주택청년에게 월세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1년 간 지급

수원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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