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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03] "정진상 혼자 결정?…이재명 시장이 정진상 아바타인가"


입력 2023.01.31 05:05 수정 2023.01.31 05: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28일 검찰 조사서 33쪽 분량 진술서 제출…'대장동 일당' 연관성 전면 부인

법조계 "대장동 일당 반박, 증거능력 지닐 수 있어…주장 뒷받침할 물적증거·정황 필요"

"대장동 일당 말 관련 물증이나 타당성 있는지…누구 말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있을 것"

"정진상 혼자 결정할 수 없어…이재명 당시 시장 알았으면 부패, 몰랐으면 무능하다는 프레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욱 변호사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부인했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들은 이 진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 진술의 증거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더욱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물적 증거나 정황에 의해 주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이 그 모든 것을 혼자 다 결정했다고 하면 이 시장이 정 전 실장의 아바타였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천화동인1호에 자신 몫의 숨은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을 이미 써버렸다. 천화동인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29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번 말했다. 천화동인1호가 원래 이재명 시장 측 것이라서 김만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는 만큼, 정민용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유동규 개인의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역시 곧바로 "과연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화동인1호 지분 의혹 관련해서도 "내가 이 대표에게 '우리 지분이 몇 %다'라고 직접적으로 돈 얘길 한 적은 없다"며 "그건 정진상이 이야기하게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이같은 '대장동 일당'의 반박이 충분히 증거 능력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하면 된다. 간단하다"라며 "증거능력은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쟁점은) 결국 신빙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여러가지 물적 증거, 정황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물증이라는 것은, 뭐 하나 가지고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증거가 아니라 조각조각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장동 일당이 한 말과 관련한 물증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통상적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시장이고, 본인이 결재한 문서도 있다. 본인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부분 문서가 정진상을 통하지 않았느냐"며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에게 보고했는데 정진상이 그것을 혼자 다 결정했다고 하면, 속된 말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진상의 아바타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알았으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라는 프레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분돼야 한다"며 "남욱 등의 진술조서가 아마 증거로 채택될 것인데, 이 대표는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조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부동의하면 진술조서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남욱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증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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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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