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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와도 되는 재판 출석 정진상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찍기"


입력 2023.01.31 12:19 수정 2023.01.31 13: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지만…정진상 법정 모습 드러내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진행된 적 없는 범죄 사실 나열"

검찰 "판단 기준에 맞춰서 기재, 문제없어…증거도 필요한 것만 제출"

다음 공판 준비 기일, 2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은 녹취록 등을 포함해 매우 방대한 양이다. 증거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신속히 검토한 의견을 차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을 향해 "공소장을 살펴보니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판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배경 사실 기재에 있어 진행된 바 없는 범죄 사실을 나열했다. 별개 범죄 사실 등을 이미 형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했다"며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피고인은 재판받은 적이 없는 범죄에 대해 확정된 범죄자로 단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기재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 기재는 발생한 사실과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해 표현한 것으로서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필요한 증거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핵심적 쟁점에 대해 다 결론 내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전제사실 유무죄 판단을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다.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뒤 의견서를 달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외에도 이날 재판부는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정 전 실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별도의 보석 심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2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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