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법원 출석…오늘(2일) 구속 여부 결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2 11:22  수정 2026.04.02 11:23

사위, 장모 폭행해 살인…딸, 시신 유기 가담 혐의

공범 간 접촉 차단 위해 이동 동선 철저하게 분리

지난 1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철저히 분리 시켰고,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23분께 사위 조씨가 먼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고, 약 5분 뒤 딸 최씨가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집안일을 해줬는데 왜 폭행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고,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오전 9시35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 변호인과 접견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공범 관계인 최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이후 오전 10시15분께 접견을 마치고 영장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날 오후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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