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일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전세사기 수사·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보고
전세사기 배후세력 및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철저 수사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 사건 경우 검찰 직접수사 검토
유관기관과 긴밀 협의…피해 규모 등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
법무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범죄자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검찰에 전세사기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14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했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1채당 평균 500~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자기 자본 없이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1억6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화곡동 빌라왕' 사건도 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밖에 수사나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계속해서 찾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