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가능성
가결시 헌정사상 처음…혼란 불가피
與 "중대한 법 위반 없어" 기각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이상민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신중론 내지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 발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재난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65조 공무원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의 형량 원칙이 위배된다. 탄핵소추는 중대한 법 위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 위반도 드러난 게 없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기각을 자신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8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이 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업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