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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3.02.08 03:27 수정 2023.02.08 06: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코나아이 특혜의혹, 2021년 12월 제기…시민단체,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

이재명,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배분하도록 특혜 제공했다는 내용

낙전수입,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코나아이 운용대행 기간은 3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해 9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검찰, 5개월만에 재수사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사건 중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코나아이 특혜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만료됐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낙전수입은 5년인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이후 발생한다.


문제는 코나아이의 운용대행 기간이 3년이었다는 점이다. 협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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