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남욱, 곽상도에 도움 주려던 상황 종합하면 금품 수수했다고 판단 돼"
"곽병채가 받은 성과급,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알선수재는 무죄"
"곽상도 문체위 위원 직무와 곽병채 성과급 사이 관련성 없어…뇌물 해당 안돼"
'정치자금법 위반' 남욱 벌금 400만원, 김만배는 무죄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가 남욱으로부터 돈 교부받을 당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자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교부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변호사비에 대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며 "남욱이 곽상도에게 도움 주려던 상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지급받은 돈이 곽상도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화천대유 법인자금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며 "곽병채가 받은 성과급 등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물 및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곽병채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곽상도의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직무 사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