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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편의점 업주 살해 30대 남 구속


입력 2023.02.11 17:18 수정 2023.02.11 17:1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영장 발부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만원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게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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