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면허 취소 수치
"호기심에 운전하다 사고냈다"…경찰 진술
갓 운전면허를 딴 1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 군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영업 중인 주점으로 돌진해 가게 안에 있던 30대 남성 B 씨와 20대 여성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주점의 외벽과 유리창도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A 군은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군의 친구는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군은 이때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사고를 냈다.
친구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인 A씨 친구는 당시 시동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