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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이원석 검찰총장 "극히 중대한 사안"


입력 2023.02.16 10:10 수정 2023.02.16 18: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적용

직무상 비밀 이용해 김만배 포함 '대장동 일당' 민간사업자 선정 혐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 끼친 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는 '제3자 뇌물죄'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며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지청에서 이송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재임하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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