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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공 의혹' 김종대 전 의원 조사…공관 CCTV 영상 확보 주력


입력 2023.02.20 16:04 수정 2023.02.20 16:1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일 국수본 정례기자간담회서 밝혀…"일부 피고발인 지난달 조사"

국방부 "CCTV 영상 30일간 보관" 설명, 경찰 보관규정 지켰는지 여부도 수사

이태원 참사 '닥터카' 현장 도착 지연 의혹 신현영 의원 수사 관련 명지병원 관계자 4명 조사

1월 20일 신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

경찰 ⓒ데일리안

경찰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일부 피고발인을 지난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차로 고발한 김 전 의원 등이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에는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을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CCTV 영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CCTV 영상 기록 보관 기간이 30일 가량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명지병원 관계자 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7개 조직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 15개 조직을 검거하는 등 378건 1586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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