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심사를 통해 오는 5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18개, 예비사회적기업 360개 등 총 978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