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시 "정당 현수막 동마다 1개만, 신호등 가리면 설치 금지"


입력 2023.03.10 09:24 수정 2023.03.10 09: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크기는 10㎡ 이내…표시기간 15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2월 28일 시민안전 서울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크기·개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개 이하로 제한하며, 크기는 10㎡ 이내여야 한다. 신호기, 도로표지, 폐쇄회로(CC)TV 앞,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설치 전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지해야 한다.


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만 규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개수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 보니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달 28일 구청장 회의를 열고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고,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현수막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하고, 표시기간(15일) 경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