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4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다만 지난달 말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가 현재까지 병원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실제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간병비가 500만원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관은 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