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 박경석 조사 후 18일 오후 8시 13분쯤 석방
17일 체포영장 집행…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경찰 "향후 필요한 부분 있다면 추가 조사 예정"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 주도 혐의 관련 경찰의 출석 요청을 18차례 거부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 13분쯤 석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38차례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대표가 18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이달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박 대표는 경찰 출석 이전에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