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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 냄새 맡다 징계 받은 경찰관, 이번엔 상가 화장실 앞에서...


입력 2023.03.19 13:35 수정 2023.03.19 13:3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찰 ⓒ데일리안 DB

현직 경찰관이 상가 건물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인천 한 학원에서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붙잡혀 전보 조치된 바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을 임의 동행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순경은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추후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순경은 지난해 6월에도 인천시 서구 모 학원에서 신발장에 있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례가 있다.


당시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의 일로 그는 강화서로 전보 조치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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