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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3.20 19:24 수정 2023.03.20 19: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현직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올해 이재명 이후 두 번째

6·1 지방선거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공천 돕는 대가 7000만원 수수 의혹

자치단체장,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 5750만원 수수 혐의도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실질심사 진행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 역시 이러한 하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천 지역에서 하 의원의 금품 수수 얘기는 파다했다"며 "보좌관 월급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세미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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