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여자고등학교 근처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혐의다. 그는 현수막에 자신의 연락처를 밝히기까지 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으나 또다시 여고 앞에 트럭을 몰고 나타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당시 그는 차량 창문에 '이 차에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종 구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놓았다.
이후 그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과 직접 만나 20살이 넘은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고 경악스러운 말을 했다.
그러면서 아내로서 중요한 것은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네네 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