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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왜 이러나…만취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경찰 입건


입력 2023.03.22 17:35 수정 2023.03.22 17:3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도로에 주차된 차 들이받아…혈중알코올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준

지인들과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귀가하려고 1㎞가량 운전

경찰 ⓒ데일리안 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화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1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1㎞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고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입건 한 직후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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