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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정수장학회, 20억 씩 출연금만 챙기고 거수기 역할만…MBC와의 관계 정리해야"


입력 2023.03.23 08:52 수정 2023.03.23 09: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제3노조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방문진 내정 민병우 MBC 감사 후보 주총서 끝내 승인"

"민병우, 도쿄올림픽 자막 참사 책임지고 사퇴…검언유착 및 최경환 신라젠 오보에도 책임"

"김건희 박사 논문 관련 좌표 찍고 연속 탐사보도 기획하다 결국 경찰 사칭하는 무리수"

"최승호, 박성제 때 꿀 먹은 벙어리 정수장학회, 공영방송 MBC 지분 소유 명쾌하게 정리할 때"

정수장학회.ⓒ뉴시스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주주총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내정한 민병우 MBC 감사 후보를 승인한 정수장학회를 향해 "공영방송 대주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며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MBC의 최승호, 박성제 두 사장이 수많은 편파 보도와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았는데도 정수장학회는 뒷짐 지고 해마다 평균 20억 원씩 MBC 경영진이 주는 출연금을 챙기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독점세력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면 MBC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김삼천 이사장이 결국 방송문화진흥회가 내정한 MBC 감사 후보 민병우 씨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했고, 차기 MBC 감사로 민병우 전 MBC보도본부장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병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3일 도쿄올림픽 자막방송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고, 사퇴하기 한 달 반 전인 2021년 7월 초 양윤경 전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의 집을 찾기 위해 경찰을 사칭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보도본부장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당시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보면, 7월 7일 국민대학교가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7월 7일 [국민대, 윤석열 부인 '박사 논문' 조사..."사안 엄중"] 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했고, 7월 8일 ['윤석열 부인' 논문..."표절률 43%, 기사·블로그 짜깁기"]라는 제목으로 기획 기사를 내는 등 연속으로 김 여사의 논문 의혹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좌표를 찍고 연속 탐사보도를 기획하다가 결국 경찰을 사칭하며 지도 교수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내려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병우 전 보도본부장은 2020년 3월 31일 4·15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검언유착 보도와 '최경환, 신라젠 65억원 투자 오보'를 터뜨렸던 뉴스보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이후 이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등의 질의에 대해 '반론을 함께 보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보도'라고 황당한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제3노조 "이러한 민병우 전 보도본부장이 앞으로 3년 MBC의 감사를 맡으며 언론노조의 편파 보도 사건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모두 덮고 무마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뿐"이라며 "MBC의 최승호, 박성제 두 사장이 5년의 세월을 주무르며 이처럼 수많은 편파 보도와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았는데도 이 시기 정수장학회는 뒷짐 지고 해마다 평균 20억 원씩 꼬박꼬박 MBC 경영진이 주는 출연금을 챙겨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편파보도와 불공정보도를 안형준 사장조차 인정하고, 스케이트장이나 뉴스데이터팀과 같은 유배지 운영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정수장학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며 출연금만 받아 갔다"고 비난했다.


제3노조는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은 취임할 당시 좌파 신문들의 정치개입 우려 기사들이 쏟아지자 앞으로 장학사업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처럼 공영방송 독점세력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면 MBC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는 현재 부산일보의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30%를 소유해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법 8조 3항에는 일간신문 경영 법인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부시절 시작된 반강제적인 재산 헌납과 공영방송 MBC의 지분 소유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누구의 소유도 아닌 부산일보와 MBC는 결국 민노총 소속 직원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 뜻과 어긋난 보도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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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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