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제한…공항운영 피해 예방 차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서 민·관 합동으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공사,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며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공사는 또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조치가 최근 드론의 활용 영역 확대에 따른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되기도 했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지난 2월까지 40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사는 불법드론 피해예방을 위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및 안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이경용 안전보안본부장은 “인천공항 인근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지역에서 불법드론의 비행을 발견하실 경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