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전국 항만공사현장 통선 등 과적·과승행위 단속
해양경찰청은 해빙기 항만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월 한 달간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 사고의 우려가 높다.
해경은 어항 정비사업과 해양 체험공원 조성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 각종 항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통선(기타선)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과적·과승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을 초과,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안전법 제84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 전경ⓒ해경 제공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