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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정희 성년 후견인은 딸"…대법, 동생 재항고 기각


입력 2023.03.29 00:26 수정 2023.03.29 00: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항소심 재판부, 윤정희 딸 성년후견인으로 판단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 그대로 확정

지난 2016년 9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 영화배우 윤정희 특별전에서 인사말하는 고인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의 딸을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 씨의 동생 손모 씨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하고 윤 씨의 딸 백진희(46)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윤 씨가 사망한 이상 손 씨의 재항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백 씨는 앞서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손 씨는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손 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손 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 윤 씨는 올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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