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식당들보다 1000원 가량 저렴하게 김치찌개를 팔아온 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도 대부분을 국산으로 사용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나 국산 고춧가루를 썼다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식당은 인근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 가격이 1000원가량 저렴해 많은 손님들을 확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